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해 월정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주선·알선인지,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역무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및 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행업체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및 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 소비46015-3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4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61)
원 제목
대행업체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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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