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판매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8 (<time datetime="1985-10-05">1985.10.05</time> 회신),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07)
원 제목
판매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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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