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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4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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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252 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5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에는 기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6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개인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시 증여세 등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 1993.01.09가 제시되었다.

257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실제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8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지하상가 점유권의 타인 명의 분양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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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존증염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263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64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종중재산 명의를 종중으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266 명의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0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 1992.06.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7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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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명의신탁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제3자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7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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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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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 환원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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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소유자가 종중이어야 한다.

279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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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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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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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4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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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85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615, 1992.10.19.를 참조한다.

286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287 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등기 등을 한 날이다.

288 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의무가 생기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290 등기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다.

291 명의신탁 재산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전에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예규는 재재삼22601-135, 1992.04.06이다.

292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그 환원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원등기 부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해지와 실질소유자 환원등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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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미등기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이미 양도한 부동산의 일부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매매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미등기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대로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나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95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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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대상이다.

297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신탁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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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8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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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299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300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