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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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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또는 다른 개인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지만 다른 개인명의 등기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또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거나 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또다른 개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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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94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종중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8)
- 원 제목
-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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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