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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이전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제3자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제3자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2.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그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인무효로 등기가 말소 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가 없이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이전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신탁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말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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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9 (<time datetime="1993-08-30">1993.08.30</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4)
- 원 제목
-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