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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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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용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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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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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이 1년 늦으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법인세 - 1998.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1년이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지연사유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당초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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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 중인 신공장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함
법인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은 끝났지만 생산설비를 설치 중인 신공장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한다. 생산설비가 자금사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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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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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하는 신공장은 재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나? 신공장이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의 재고자산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공품과 제품을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신공장이 재고자산 수불과 원가계산을 기존공장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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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완공 때까지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 사업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맞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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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을 나눠 양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 공장을 분할 양도 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일부와 잔여 토지를 차례로 양도하거나 양도한 공장을 임차해 조업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임차한 구공장의 시설도 철거 또는 폐쇄되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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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신 공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공장 계약서와 정산금 지급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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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2.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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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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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22601-1437, 1990.07.07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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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한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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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