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토지·건물 매각 전 건물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뒤 2년 이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시설이 이전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을 매각하기전 동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에 사용하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2 (<time datetime="1992-08-03">1992.08.03</time> 회신), "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8)
- 원 제목
- 공장이전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