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7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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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22601-1437, 1990.07.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을 취득했고, 그 일부를 임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37, 1990.07.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시 임대한 신공장 부분을 면적 및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437, 1990.07.07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37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0 (<time datetime="1990-07-12">1990.07.12</time> 회신), "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8)
원 제목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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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