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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22601-1437, 1990.07.0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을 취득했고, 그 일부를 임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37, 1990.07.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시 임대한 신공장 부분을 면적 및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437, 1990.07.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37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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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0 (<time datetime="1990-07-12">1990.07.12</time> 회신), "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8)
- 원 제목
-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