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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공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했다.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 유지관리를 위해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한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한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 유지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처리.
회답
기존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한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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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2 (<time datetime="1988-02-22">1988.02.22</time> 회신),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26)
- 원 제목
-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경상적인 관리비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