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 공장을 나눠 양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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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 공장을 나눠 양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구 공장 일부와 잔여 토지를 차례로 양도하거나 양도한 공장을 임차해 조업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임차한 구공장의 시설도 철거 또는 폐쇄되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먼저 양도한 구공장을 신공장 사업개시 때까지 임차해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분할 양도 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후 이전한 지방의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로 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이전한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임차한공장)의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 토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

2. 먼저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하여 잠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구공장 최초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양도분을 포함한 구공장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같은 기간 내에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0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구 공장을 나눠 양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6)
원 제목
구 공장일부를 양도하고 잔여 토지를 그 후 양도하였을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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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