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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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5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0)
원 제목
구 공장 일부 양도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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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