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뒤 잔여분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면 그 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잔여분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5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구공장 잔여분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30)
- 원 제목
- 구 공장 일부 양도 후 신공장의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