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에 맞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공장 완공 때까지 양도한 구공장을 임차해 사업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맞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의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신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대도시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 신공장 완공 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대도시 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 완공 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감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25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신공장 완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4)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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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