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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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사업관리·지원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일반건축공사가 아닌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발코니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시행사가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시공사가 주택 건설과 확장공사를 함께 공급한 경우다.

4 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와 시공사 중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면 시행사가, 시공사가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분양하면 시공사가 납세의무자다. 시행이익에 관한 권리만 이전됐는지 효익과 위험 전부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성과 인센티브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시 그 미달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에서 성과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미달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이 정산합의로 차감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차감액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일부가 시공사와 시행사의 정산합의로 차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자문용역도 면세인가요?
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9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는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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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