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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센티브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도급에서 성과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미달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사업자는 시행사에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종료 후 목표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시 그 미달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도급계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 시행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처리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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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82 (<time datetime="2016-07-10">2016.07.10</time> 회신), "성과 인센티브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6)
- 원 제목
-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