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회신일 2016.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9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면 시행사가, 시공사가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분양하면 시공사가 납세의무자다.

시행사와 시공사 중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면 시행사가, 시공사가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분양하면 시공사가 납세의무자다. 시행이익에 관한 권리만 이전됐는지 효익과 위험 전부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와 시공사는 유통업무설비 신축사업의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시공사가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시행사는 시행이익 및 위탁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별도 합의했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51

본문(원문)

갑(시행사)과 을(시공사)이 ○○유통업무설비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을이 갑에게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쟁점사업의 시행이익 전부 및 위탁사로서의 권리일체를 포기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 있어

갑이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을에게 이전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갑과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착공 및 분양신고를 수리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며 을은 갑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쟁점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을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이 을에게 이전된 것인지 또는 을이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권 인수 및 권리 포기에 합의한 경우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

회답

시행사가 쟁점사업에서 기대되는 시행이익에 대한 권리만을 시공사에게 이전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시행사이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 등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1 (2016.08.29 회신), "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8)
원 제목
시공사가 손익을 변경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