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회신일 2009.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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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초과이익 일부를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사업자가 시행사에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종료 후 목표 초과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거나 목표 미달액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종료 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공사도급금액을 차감하는 약정이 건설용역 공급대가의 증감사유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회신), "공사대가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05)
원 제목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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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