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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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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금융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이 증권거래법 제2조의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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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2005.12.12 회신),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60)
- 원 제목
- 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