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회신일 2005.12.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금융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이 증권거래법 제2조의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2005.12.12 회신),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60)
원 제목
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