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해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행사는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으로서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가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해 타익신탁을 설정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을 참조함.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시행사로부터 시공사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정 신탁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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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1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31)
- 원 제목
-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