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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자문용역도 면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은행은 시행사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주단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시행사에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부수됨이 없이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은행이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며, 그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에 부수됨 없이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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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3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자문용역도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04)
- 원 제목
-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해당 대출에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