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1회신일 2013.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9

시공사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차감액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분제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이 정산합의로 차감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차감액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일부가 시공사와 시행사의 정산합의로 차감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인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인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한 뒤 양측의 정산합의로 일부 금액이 차감되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시공사”라 함)이 재건축조합(이하“시행사”라 함)과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당초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하“공사도급금액”이라 함)를 산정하였으나, 시공사와 시행사간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3호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분제계약에 따라 산정한 공사도급금액 일부가 정산합의로 차감되는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공사와 시행사의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3호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826 심판결정
    2016.01.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1 (2013.10.29 회신),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5)
원 제목
지분제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