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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사업관리·지원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일반건축공사가 아닌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있다. 이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16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6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6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 (2021.12.08 회신),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9)
- 원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