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회신일 2021.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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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8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사업관리·지원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일반건축공사가 아닌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있다. 이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16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60 (2021.12.08 회신),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9)
원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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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