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는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행사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입주예정자에게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해당 용역을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귀 질의의 경우 43억)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시공사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43억원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80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40)
- 원 제목
-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