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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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2 지자체 사업소 무상임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제공한 경우이다.

3 수탁가공용 무상 부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이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수입업자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 제공부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 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라면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해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4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임대하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무상임대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익사업 자산 전출과 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전출하고 이익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전출 자산은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며 복지기금 지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상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른다.

8 대가를 받고 넘긴 모델하우스는 익금에 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모델하우스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 처리한 모델하우스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손익 인식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분양 종료 후 철거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해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수익사업 전출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할 때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전출에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며 비수익사업 장부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산물로 회수한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상품성이 있는 대물변제자산은 처분할 때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14 금융리스 해지 후 재취득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 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시가를 지급해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리스부채를 초과하는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15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19 무료 공연초대권 가액을 접대비 수입금액에 넣나?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연초대권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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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