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를 받고 넘긴 모델하우스는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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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를 받고 넘긴 모델하우스는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 처리한 모델하우스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손익 인식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분양 종료 후 철거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해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분양 종료 후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설치장소의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모델하우스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관련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분양을 종료한 후 당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설치장소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모델하우스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손익 인식 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관련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양 종료 뒤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설치장소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8 (<time datetime="2005-12-07">2005.12.07</time> 회신), "대가를 받고 넘긴 모델하우스는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9)
원 제목
모델하우스관련 손익인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