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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도·소매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한 후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다. 판매촉진 경품으로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뒤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하고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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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8 (1998.12.30 회신),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1)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