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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 전출과 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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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 자산 전출과 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출 자산은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며 복지기금 지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전출하고 이익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전출 자산은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며 복지기금 지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상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고 수익사업 이익금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 전출과 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 시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상계처리하며,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