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 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했다. 법인은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158(1998.12.30.), 부가46015-1882(1998.08.24.), 소득46011-21183(2000.09.29.)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면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158(1998.12.30.), 부가46015-1882(1998.08.24.), 소득46011-21183(2000.09.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2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회신),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0)
원 제목
경품권 지급 후 추첨으로 지급된 물품의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