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030회신일 2026.01.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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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2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3년 미만마다 Make-up 촉매를 제조장치에 보충·교체한다. 이후 수율이 떨어진 폐촉매를 제조장치에서 추출한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답

법규과-171

본문(원문)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 시 암모산화 반응을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3년 미만의 기간마다 Make-up 촉매를 제조장치에 보충・교체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은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Make-up 촉매가 제조장치에 투입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수율이 떨어진 촉매(이하 ‘폐촉매’)를 제조장치에서 추출하는 경우 폐촉매가 최초로 제조장치에서 추출되는 시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그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 시 암모산화 반응을 효율적으로 발생시켜 수율 등을 높이기 위해 3년 미만의 기간마다 Make-up 촉매를 제조장치에 보충・교체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은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Make-up 촉매가 제조장치에 투입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수율이 떨어진 촉매(이하 ‘폐촉매’)를 제조장치에서 추출하는 경우 폐촉매가 최초로 제조장치에서 추출되는 시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030 (2026.01.22 회신), "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87)
원 제목
Make-up 촉매와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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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