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6회신일 1998.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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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0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도·소매 법인이 사전광고 후 일정 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 고객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중 증권거래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일부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중 증권거래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6 (1998.12.30 회신),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24)
원 제목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부 구매자에게 자기주식 무상교부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