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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한 뒤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법절차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88, 2006.10.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법절차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서면2팀-1988, 2006.10.02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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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9 (<time datetime="2009-09-07">2009.09.07</time> 회신), "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70)
- 원 제목
-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