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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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과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은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부서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10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아파트 관리시설 보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103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5 아파트 세관·보수공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물탱크청소, 보일러세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033을 참고한다.

16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 발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다.

17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업 등록 개인일반과세자의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리 행위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적용할 업종과 코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정기점검·수리용역의 표준소득률 분류와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등록한 개인일반과세자의 해당 용역에는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수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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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