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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후 건설용역 전문 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였다.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였다. 자체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공사에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를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984 (2017.04.27 회신),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5)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