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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거나 등록 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12, 2014.05.1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1.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어 해당 부서 책임 아래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제조 또는 판매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봅니다. 다만 조립·설치업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 사업장을 개설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8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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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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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77 (2018.09.18 회신),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1)
- 원 제목
-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