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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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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었다.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했다.
질의요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으로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실제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는 공급자의 등록 여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 사업부서 보유 여부, 등록 범위 내 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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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5 (2011.03.02 회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9)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