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승강기 정기점검·수리용역의 표준소득률 분류와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등록한 개인일반과세자의 해당 용역에는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업무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표준소득률 분류가 달라지고,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본문(원문)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수선활동(용접수리, 전기내장품수리, 부품교환 등)을 주로하는 경우 1994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전문수선(본질적으로 개조,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을 주로하는 경우는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중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를 적용하는 것임.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수업 등록 사업자의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에 적용할 표준소득률과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규정.

회답

1. 단순한 수선활동을 주로 하면 1994 귀속 표준소득률은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고, 전문수선을 주로 하면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를 적용합니다.

2. 보수업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24)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