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보수업 등록 개인일반과세자의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수리 행위가 단순 수선인지 전문수선인지에 따라 적용할 업종과 코드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단순 수선활동을 주로 하거나,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 전문수선을 주로 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69. 1996.01.26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수선활동(용접수리, 전기내장품수리, 부품교환등)을 주로하는 경우 92귀속 표준소득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전문수선(본질적으로 개조, 혁실,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을 주로하는 경우는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중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승강기체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한 수선활동을 주로 하면 92귀속 표준소득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한다. 전문수선을 주로하면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중 물품취급장비(코드번호291520)를 적용한다.

2.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9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은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8)
원 제목
보수업등록 개인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등 용역 공급한 때 한계세액공제대상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