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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임대인 소유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였다. 임대인은 10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승강기는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그 대신 임대인이 10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이 설치한 승강기를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승강기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대인 소유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임차인은 승강기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승강기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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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2005.02.24 회신),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91)
- 원 제목
- 임차인의 부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