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과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처분손과 지급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에서 금융업 관련 손익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금융업 수입이자는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감면대상소득 계산에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매출채권 연체이자는 농업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서 농업 외 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서 농업 외 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한다.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고 농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정기예금 이자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 원천과 인가사업의 관련성 또는 사업목적 수행 중 발생 여부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처분손익도 인가사업과 연관된 정상 업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각이면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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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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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제품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 자금과 수출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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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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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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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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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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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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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 수입이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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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어음 수입이자도 제조업 소득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제조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장기어음의 초과일수에 대해 받은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수입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등의 적용시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이자 또는 고정자산처분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적금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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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 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
조세특례 -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은행 적금 등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 외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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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세특례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지급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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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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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기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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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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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도 감면소득인가?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 분익 등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 등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해사업이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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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의 기준소득과 수입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손실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을 말함
조세특례 - 198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기준 소득금액과 수입이자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준 소득금액은 준비금 환입·설정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이다. 수출사업 법인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