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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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수입이자·지급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손익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이자, 지급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8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1)
원 제목
수입이자, 지급이자, 고장자산처분손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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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