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회신일 2015.03.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8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과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처분손과 지급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4-596, 2015.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596, 2015.2.27.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함.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4-5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2015.03.18 회신),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4)
원 제목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