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6회신일 2003.04.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8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급여액 비율 계산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86(2001.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6, 2001.0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86(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6, 2001.0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6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6 (2003.04.18 회신),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9)
원 제목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