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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생산 자금과 수출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라스틱성형제품 생산 관련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이 금융기관에 입출금되는 과정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제품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프라스틱성형제품 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 관련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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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56 (2001.09.14 회신), "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04)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