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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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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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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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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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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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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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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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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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 직전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이전 전에 차입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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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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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9.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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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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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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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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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단기 기존차입금 대환 시 공제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요건을 물었다. 기존차입금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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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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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존 차입금 대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신규 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신규 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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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규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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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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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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