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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기존차입금 대환 시 공제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차입금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5년 미만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요건을 물었다. 기존차입금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 3년 이내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였다. 기존차입금이 대환 또는 만기연장된 경우의 판단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된 차입금인 경우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차입금이 만기연장된 차입금인 경우 그 차입금의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된 차입금인 경우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차입금이 만기연장된 차입금인 경우 그 차입금의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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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단기 기존차입금 대환 시 공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7)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