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이자로 빌린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이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에서 주식취득자금을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해 무이자로 빌렸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여받은 주식취득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 차액의 소득구분.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18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