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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차입금의 기간 연장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상환요건을 갖춘 대출을 만기에 연장하면 소득공제대상이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환 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10년 상환요건을 갖춘 대출을 만기에 연장하면 소득공제대상이다. 만기 전 타행대출로 대환하면 별개 차입금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년 상환요건을 갖춘 대출로 이자상환액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만기 전에 타행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0년 상환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출로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임
본문(원문)
10년 상환요건을 충족한 대출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나,
만기이전에 타행대출로 대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만기 연장 또는 만기 전 타행대출 대환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0년 상환요건을 충족한 대출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입니다.
만기 전에 타행대출로 대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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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21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주택저당차입금의 기간 연장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2)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