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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양도소득세-1992.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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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2.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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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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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1992.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 가족의 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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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토지 감소는 유상이전인가?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감소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사실상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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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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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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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나?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321, 1989.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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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항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분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3년 이상 신축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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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에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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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돌보려고 옮긴 거처도 주택에 해당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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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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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수토지 이전도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 누락되어 대금 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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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지목이 대지인 무건축 토지와 산정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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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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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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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과세되나?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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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199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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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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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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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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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8.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점포가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그 부분만 국민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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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공제가 되나?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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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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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의 공제 제외와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1.08.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제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유휴토지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유휴토지 여부의 참고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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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2, 1991.02.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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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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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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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나?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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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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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공제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나대지와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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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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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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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되나요?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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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가?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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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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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가족의 일시 퇴거 시 세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취학·요양·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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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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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1991.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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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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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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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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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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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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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비과세되는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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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199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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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199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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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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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구분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부득이한 경우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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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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