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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2. 최신 회답1991.09.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855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50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지적법상 지목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505
건축물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