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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요지상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 1991.02.09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52 무허가·미등기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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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4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0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