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와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토지의 공제 제외와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유휴토지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제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유휴토지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유휴토지 여부의 참고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유휴토지여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와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한다.

2.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7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 재일01254-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01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와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07)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